|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운송장번호 등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자세한 안내가 불가능하오나,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인지 여부를 특송업체 및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무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특송업체, 관세사무소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신고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의하신 화물이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라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하단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담당기관(부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접수 후, 진행상황은 통관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노출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조회 > 실명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 시 재발급) 선택 (시스템 이용 문의 ☎1544-1285(관세청 기술지원센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