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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50402-0007 신청일자 2025-04-02
신청자 홍미옥
제목 명의도용등록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유니패스에 등록을 몇개 한거 같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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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9.개인통관고유부호
답변제목 명의도용등록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운송장번호 등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자세한 안내가 불가능하오나,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인지 여부를 특송업체 및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무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특송업체, 관세사무소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신고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의하신 화물이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라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방법>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하단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담당기관(부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접수 후, 진행상황은 통관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노출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조회 > 실명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 시 재발급) 선택
(시스템 이용 문의 ☎1544-1285(관세청 기술지원센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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