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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50217-0005 신청일자 2025-02-17
신청자 조혁찬
제목 해외직구 물품 관세 ,부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커뮤니티 회원들도 관세법도 바뀌었고 기준이 명확하지않아 혼란이있어 여쭈어봅니다.

알리에서 전자제품 직구로 구입하던 도중 직구 제품 단일 150넘지 않으면 개인사용 목적으로 부가세 면제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같은날 다른판매자에개 다른 물건 구입해도 상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법개정으로 합산과세가 페지되어 다른판매자 에게 같은날 추가로 단일 제품이 150달러를 넘지 않는선에서 구입할수있다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날 보드를 100달러를 구매 하고 다른판매자에게 램을 100달러 구매하면 총 200달러이지만 합산이 아닌 단일 별개이기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배었습니다.

두개 각각 송장이 발부되고 우연의 일치로 같이 관세청을 통과하더라도 같은 판매자가로 부터 구입한물건이 아니기에 관세제외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루기다렸다가 주문하는것이 제일 안전하겠지만 전자제품 같은경우 하루도 안돼서 품절 나는경우가 허다하기에 여쭈어봅니다.

요약 알리에서 각각 다른판매자에서 매안보드100달러 램100달러 같은날 주문해서 같은날 배송이 와도 관세면제되는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답변으로 싶은것은 일반이봐도 잘알지못하는 법규정보다는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나 메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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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해외직구 물품 관세 ,부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B/L이 1개일 경우,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B/L 1개에 대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 다른 판매자에게 각각 구매하신 경우라면 합산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더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 ☎032-454-2121~2/2127~9(민원담당)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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