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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50204-0020 신청일자 2025-02-04
신청자 민상원
제목 국제 우편물 통관관련
신청내용 1월 말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도 심사중이라고 뜨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해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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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2.우편물
답변제목 국제 우편물 통관관련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물품의 통관정보(운송장번호, 우편물번호 등)가 없어 통관진행정보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여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반입이 되면, 분류작업을 거쳐 현장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배송이 진행되며 과세대상 및 검역대상 물품 등으로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의 경우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모바일 안내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에 따라 간이통관신청서를 세관에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담당자를 배정하며, 담당자 배정 후, 담당자가 우편물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가격자료 등 자료보완 및 추가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자 등으로 안내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본 상담원이 보기에 최근 우편물 통관물량 증가로 간이통관신청서 접수 후 우편물 통관담당자 배정까지 대략적으로 2~3근무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며, 우편물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관세행정에 대한 안내부서로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우편물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통관지세관 우편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개별 우편물 통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별 우편물의 통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님의 우편물 통관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대표민원 ☎032-720-7400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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