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특송물품의 경우, 납부고지서는 통관지 세관,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수입자가 직접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경로를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 조회방법] ※ 인터넷 >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 전자신고 > 통관서식 출력> 납세고지(통보)서 또는 전자납부 > 납부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관련 법령 안내 부서로,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유니패스 시스템 관련하여서는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운송(특송)업체, 지에이치스피드 : ☎1661-7042(인터넷, 카카오채널 상담일 수 있습니다.) *통관대행 관세사, 관세법인 제일 ☎070-4880-0946 *세관담당자, 인천세관-통관검사5과 ☎032-454-213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