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본부세관별 통관고유부호 담당부서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032-722-4023) ·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02-510-1065)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051-620-6056)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032-452-3147) · 대구세관 세관운영과(☎053-230-5117)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062-975-8003)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ㅇ 통관고유부호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후 통관고유부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관할 본부세관에 신청방법을 사전에 문의하신 후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및 서식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