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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0923-0017 신청일자 2024-09-23
신청자 우정우
제목 세금 문의
신청내용 일본에서 총금액 4808엔에 9도 짜리 맥주 500ml 24캔을 구매대행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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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세금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시 개인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042-714-7535)

3. 일반적인 맥주는 HS CODE 제2203.00-0000호(맥주)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HS CODE 제2203.00-0000호에 분류되는 것은 기본관세(A) 30% 또는 RCEP 협정관세(일본) 25.5%*, 주세 885.7원/리터,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RCEP 협정관세는 원산지 상품, 직접운송, 원산지증명서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2127~9(민원담당)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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