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시 개인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042-714-7535)
3. 일반적인 맥주는 HS CODE 제2203.00-0000호(맥주)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HS CODE 제2203.00-0000호에 분류되는 것은 기본관세(A) 30% 또는 RCEP 협정관세(일본) 25.5%*, 주세 885.7원/리터,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RCEP 협정관세는 원산지 상품, 직접운송, 원산지증명서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2127~9(민원담당)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