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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0416-0011 신청일자 2024-04-16
신청자 신화성
제목 오크통 수입 절차
신청내용 사업자로 오크통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량은 500~1000개 예상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 수입절차, 관련 법률 등 안내 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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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1.수입통관일반/기타
답변제목 오크통 수입 절차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통관 등 정식수입신고를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본부세관별 통관고유부호 담당부서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032-722-4023)
·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02-510-1065)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051-620-6056)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032-452-3147)
· 대구세관 세관운영과(☎053-230-5117)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062-975-8003)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ㅇ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시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세사무소는 한국관세사회(☎02-547-9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께서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하시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후 유니패스 사용자로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시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ㅇ 수입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코드) 10단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원재료 재질 및 함량,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ㅇ 참고로 문의하신 물품이 ‘목재로 만든 통ㆍ배럴(barrel)ㆍ배트(vat)ㆍ텁(tub)ㆍ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HS코드 제4416.00-0000호에 분류되며, 해당 호에 분류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관장 확인사항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 수입 시 해당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세관장이 확인
** 통합공고 수입요건 :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해당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해당 요건확인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함

<<세관장 확인>>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1000, ☎054-912-0616

<<통합공고>>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1577-1255

※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아래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검색 >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코드(ex. 4416)를 입력하여 조회 > 한글 품명 클릭하면 관세율 및 수입요건 확인 가능

ㅇ 세관에서는 각 개별법령 등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신고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구비 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 등은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 문의하여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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