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입국 당시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셨다면 자진신고 대상으로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셨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대반출 후, 사후신고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통관지 세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개별 물품에 대한 통관에 대한 추가 실무적인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