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면제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반입되는 품목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 통관하고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30%(20만원 한도내)가 감면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ㅇ 문의주신 내용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 10병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하는 주류 중 면세되는 주류 2병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라면 여행자가 유리한 품목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을 면세 받고, 남은 8병에 대해서는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대략적인 예상세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여행자 휴대품 >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예상세액 조회시 산출되는 예상세액은 자진신고 감면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ㅇ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맥주(품목번호 제2203.00-0000호) : 관세 30%(기본세율), 주세 885.7원/L, 교육세 30%, 부가세 10% * 세금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주세 = 885.7/L - 교육세 = 주세액 × 교육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세율(10%)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통관지 세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개별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세금 등)에 대한 추가 실무적인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세관(공항) 여행자 휴대품 민원담당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휴대품 통관담당 : 051-899-7247~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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