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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0116-0035 신청일자 2024-01-16
신청자 김선범
제목 해외직구 ( 알리익스프레스 ) 로 구매시 구매자와 수취인이 다른경우 개인통관번호 누구껄 써야하나요?
신청내용 친구선물로 배송보내주려고하는데

구매자는 저이고 수취인이 친구라서

구매자의 개인통관번호를 적어야하는지, 수취인인 친구의 통관번호를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자의 통관번호를 적으면 수취인과 이름이 달라서 통관이 불허된다고 적혀있고
수취인의 통관번호를 적으면 구매자의 주소화 불일치하여 통관이 불허된다고 적혀있는데

친구 선물을 해외직구로 바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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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해외직구 ( 알리 ) 로 구매시 구매자와 수취인이 다른경우 개인통관번호 누구껄 써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불일치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선물 같은 경우도 있으므로,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휴대폰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즉, 상담원 의견으로는 수하인 성명과 결제자 성명은 상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담원 의견외에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60,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2-3625/3274/3279(민원담당)

*참고적으로,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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