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불일치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선물 같은 경우도 있으므로,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휴대폰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즉, 상담원 의견으로는 수하인 성명과 결제자 성명은 상이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담원 의견외에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60,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2-3625/3274/3279(민원담당)
*참고적으로,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