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귀하의 우편물을 조회한 결과, 12월 8일 반입되어 통관검사대기 상태로 확인되며, 간이통관신청서는 12월 8일 제출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우편물은 현재 세관 통관부서에서 담당자가 아직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담당자 배정 후 심사가 완료되면 고객님께 문자로 심사결과(세금 등)를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ㅇ 참고로, 담당자 배정 후, 우편물 통관 심사 중에 자료보완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문자로 안내드리오니 문자를 참고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참고로, 급하신 건의 경우, 간이통관 신청하신 후, 통관지 세관에 현장방문하셔서 통관진행하시면 더 빠르게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장 방문 가능 여부, 현장수령 가능여부, 기간 등은 현장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032-720-7400)에 전화하여 확인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우편물은 아직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민원상담(☎032-720-7400)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부서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본부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incheon_airport/main.do) > 세관소개 > 조직 및 직원안내 > 조직도 > 특송우편통관국 > 우편통관과”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 안내부서로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우편물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