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 |
| 상담번호 |
M-20231211-0026 |
신청일자 |
2023-12-11 |
| 신청자 |
황선욱 |
| 제목 |
관세징수과라고 문자 왔어요. |
| 신청내용 |
관세징수과라고 문자 왔는데 문자 의심되어 신고 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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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업무분야분류 |
> 기타 > 907.기타(수출입오류점수/통계부호조회/행정정보공개청구등) |
| 답변제목 |
관세징수과라고 문자 왔어요.의 대한 답변입니다.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메신저피싱 등 사기로 판단됩니다. 최근 세관 통관을 빙자해 관세나 통관수수료 또는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등으로 본인이 직접 구매하신 물품 또는 실제로 가족이나 친지 등이 보낸 물품이 아니라면 사기를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피싱사기 피해신고 : 경찰청 ☎112 -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www.boho.or.kr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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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