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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31026-0002 신청일자 2023-10-26
신청자 최용현
제목 위험물질 반입 통관 허용 여부 문의 (독일 -> 한국)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첨부 위험 물질 한국 반입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얼마전에도 문의 드렸는데, 첨부 파일 확인이 안되다고 하셔서요.

계속 확인이 안되시면 따로 받으실 수 있는 메일 주소 공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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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품목분류 > 202.25류~49류
답변제목 위험물질 반입 통관 허용 여부 문의 (독일 -> 한국)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귀하의 유선통화로 설명드린 내용 안내드립니다.

ㅇ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사업자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통관고유부호 담당 부서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ipass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HS code),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세사무소는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객님께서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하시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Help-Desk (☎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후 Uni-Pass사용자로 가입한 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시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ㅇ 한편,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 검토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관세율표, HS해설서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HS code 안내는 가능하나, HS code를 확인하는 부서는 아니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HS code 확인 및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현품’과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세평가분류원(HS code 결정기관)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안내】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 ☎ 042-714-7535)
ㅇ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관세법 제86조)입니다.

ㅇ HS code를 확인하신 후, HS code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Menu에서 [사업자] 클릭 >> [세계HS 정보] 클릭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를 입력하여 조회 >> 품명(한글 또는 영문) 클릭 >> 하단의 요건사항 확인

☞ 수입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건을 득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요건을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세관에서는 각 개별법령 등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신고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구비 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 등은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 문의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화학물질의 경우, 일반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 구비 대상 여부 및 절차 등은 요건확인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 지방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74 등),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73~7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 등 개별 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절차는 통관지 세관 수입부서와 협의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지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해당 통관지 세관 검색에서 '수입'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할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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