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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30714-0001 신청일자 2023-07-14
신청자 장호윤
제목 관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
신청내용 최초 해외 개인 사용 목적(수출은 아님)으로 직구했던 물품을 총 구매금액 $150 초과로 책정되어 관부가세를 지불하고 국내에서 인수하였지만 현재는 해외로 반출된 상태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납부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심지어 총 $150 초과로 책정된 이유는 국내에는 해당이 없는 판매 국가에서만 적용 가능한 2년 보증서 추가 금액이었습니다. 2년 보증 서비스 금액 제외한 물품금액 및 배송비는 $150 미만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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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관세환급 > 602.관세법환급
답변제목 관부가세 환급 관련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현행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의 환급은 수입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송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오신고로 인해 과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내역의 오류를 정정함으로써 과세가격이 변경되는 경우 차액관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구입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정정”을 통관지 세관에 한 후 정정이 완료되면 과오납환급을 통관지 세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하신 물품이 반품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외로 반출된 것에 대해서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반출의 경로를 확인이 어려워 환급의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 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안의 환급가능여부는 환급신청내용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 심사 후 환급세관장이 판단하는 사안으로서 문의하신 환급가능 여부는 판단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부분은 이용하실 관세사에 문의하시거나 통관지 세관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지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해당 통관지 세관 검색에서 '환급'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할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세관 공개된 전화번호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청탁방지를 위해 연락처가 비공개사항에 해당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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