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국제우편물(EMS)의 경우 특송물품(DHL, FEDEX, UPS 등)과 달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참고로, 일반적인 우편물의 배송 및 통관 절차를 안내드리면, 우편물이 국내(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분류작업을 거쳐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배송시스템에 등록되면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 그러나 U로 시작하는 우편물은 배송조회 불가능), 우편물 중 면세대상(미화 150달러이하이면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별도의 절차 필요치 않음)되며, 과세대상 및 검역대상 물품 등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모바일 안내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ㅇ 세관에서는 과세 대상이거나 반입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우편물에 대해서만 통관 절차를 진행할 뿐, 우편물의 도착, 관리, 분실, 배송 등은 우체국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물의 배송정보(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소관기관인 우체국[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계(☎ 032-745-9731~2) 또는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