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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30713-0027 신청일자 2023-07-13
신청자 전주영
제목 해외 배송 상품에 연락처 / 통관부호 미기입
신청내용 해외 배송 상품에 연락처와 통관부호 기입하는 곳이 없어서 해당정보가 누락된 채로 국제우편으로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세관에 배송 상품이 도착한 이후 저의 주소로 기재된 배송상품을 찾아서 연락처와 통관부호 정보를 세관에 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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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2.우편물
답변제목 해외 배송 상품에 연락처 / 통관부호 미기입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국제우편물(EMS)의 경우 특송물품(DHL, FEDEX, UPS 등)과 달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참고로, 일반적인 우편물의 배송 및 통관 절차를 안내드리면, 우편물이 국내(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분류작업을 거쳐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배송시스템에 등록되면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 그러나 U로 시작하는 우편물은 배송조회 불가능), 우편물 중 면세대상(미화 150달러이하이면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별도의 절차 필요치 않음)되며, 과세대상 및 검역대상 물품 등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모바일 안내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ㅇ 세관에서는 과세 대상이거나 반입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우편물에 대해서만 통관 절차를 진행할 뿐, 우편물의 도착, 관리, 분실, 배송 등은 우체국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물의 배송정보(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소관기관인 우체국[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계(☎ 032-745-9731~2) 또는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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