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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30705-0008 신청일자 2023-07-05
신청자 신정진
제목 EMS 택배 물품 신고 금액 확인 요청 건(재요청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신청내용 이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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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5일 EMS 서비스로 러시아에 있는 가족에게 택배를 보냈습니다.
4가지 종류였는데 과자(15불)/디너 포크(20불)/마스크팩(2000불로 오기로 인해 20불로 재수정 요청)/장갑(10불)으로 합이 $65에 택배비가 약 65불로 총금액이 대략 130불정도 였습니다.
마스크팩은 무게를 2000G을 금액 2000불로 오기하여 바로 우체국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였고 담당자가 여러차례 시도후 수정되었는 말만 듣고 수정된 접수증은 받지 못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택배가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물품 및 택배비 합 130불보다 높은 150불 가량 관세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마스크팩 2000불을 20불로 수정신고가 오류 또는 미신고 되어 세금이 발생한것으로 추측하나 제가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문의합니다. 우체국에서 EMS 신고시 세관에 신고절차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정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체국 담당자에게 6월 14일에 문의 결과는 담당자는 수정했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1. 관세청 담당자께서 EMS 택배의 신고된 물품 총금액(택배비 제외)이 2045불인지 65불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기번호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EB056681097KR
2. 그리고 물품 수정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수정 신고된 날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문의 결과 여기로 문의하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현재 외국에 있어 전화수신이 불가하오니 이메일 주소로 결과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전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ㅇ 문의주신 내용은 우체국에서 우편물 발송시 기재하신 정보에 대한 수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자세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관기관인 우체국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관련 법령 안내부서로 해외 통관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대국(러시아 등)에서의 우편물 통관(세금 등)과 관련한 사항(해외 통관제도)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해외 현지(러시아 등) 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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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반송되어 있으며 러시아 세관에서는 한국 쪽에서 실수를 한거 같으니 반송 후 다시 보내라고 했고 현재 반송되어 있습니다.

1. 현재 러시아세관은 한국 측에서 실수를 한것이니 한국측에 문의하라. 따지지 말고 반송하고 다시 보내라식이고
2. 한국세관은 해당 지점우체국에서 확인하라고 금일 답변
3. 해당 우체국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러시아 세관측 잘못이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발송 시 한국세관에 신고된 금액 또는 수정신고된 날짜를 확인하로 한국우체국 측에 실수를 증명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우체국에서 확인하라고 세관 고객지원센타에서 답변 받았는데 우체국에서 자기 잘못을 본인들이 입증하고 할까요?
담당세관부서에 필히 확인하시어 회신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2.우편물
답변제목 EMS 택배 물품 신고 금액 확인 요청 건(재요청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우편물 통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032-720-7426)에 문의한 결과, 정식 수출신고건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정보 확인이 어렵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관련 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 조직 및 지원안내 > 직원안내 >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 해당 통관지 세관 검색에서 검색하시면 관할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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