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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30213-0021 신청일자 2023-02-13
신청자 김수인
제목 미국에서 usps를 이용해 한국으로 붙혔는데 통관 번호를 작성을 안한거 같아요
신청내용 미국에서 택배를 붙혔는데 우체국에서 서류 작성할때 고유통관번호를 안적었나봐요 그래서 통관에서 묶여있는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작성이 될까요? 통관 번호는 P210019245635입니다 택배 번호는 CH179823750US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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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2.우편물
답변제목 미국에서 usps를 이용해 한국으로 붙혔는데 통관 번호를 작성을 안한거 같아요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고객님의 물품은 우편물 번호(CH179823750US)로 보아 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물품입니다. 국제우편물(EMS)의 경우 특송물품(DHL, FEDEX, UPS 등)과 달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귀하의 우편물을 조회한 결과, 귀하의 이전 상담(I-20230203-0005)시 조회한 결과와 동일하여 기존 답변으로 동일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 일반적인 우편물의 배송현황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http://ems.epost.go.kr)의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우편물번호'로 조회시 확인이 가능하며, 세관에서도 해당 사이트에서 배송 현황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우편물(CH179823750US)을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한 결과, 2023.1.12. “접수” 상태로 확인되며, 이후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ㅇ 참고로, 우편물이 국내(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면,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배송시스템에 등록되면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별도의 절차 필요치 않음)되며, 과세대상, 검역대상 등의 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모바일 안내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ㅇ 세관에서는 과세 대상이거나 반입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우편물에 대해서만 통관 절차를 진행할 뿐, 우편물의 도착, 관리, 분실, 배송 등은 우체국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물의 배송정보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소관기관인 우체국['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계(☎ 032-745-9731~2)’ 또는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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