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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30201-0004 신청일자 2023-02-01
신청자 강혜진
제목 수입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해서 간식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플라스틱 공병에 담아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플라스틱 공병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그 병에 담아서 팔려고 하는데
이걸 개인으로 수입해도 되나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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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1.수입통관일반/기타
답변제목 수입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원산지 표시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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