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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30131-0002 신청일자 2023-01-31
신청자 홍아영
제목 해외직구 시, 치즈류 통관 가능 여부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시 통관불가 품목에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 일 경우 통관제한" 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는데요.
개인 섭취 목적으로 5키로 미만 구매 시, 포장된 치즈 제품(냉장제품) 국내 통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구입 하고자 하는 국가는 EU(프랑스, 독일)이며, 성분 및 제품 이미지는 별첨하였으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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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해외직구 시, 치즈류 통관 가능 여부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귀하가 문의주신 치즈는 대략적으로 HS CODE 제0406.90-9000호에 분류 검토되며, 다음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통상 치즈는 기타 농림수축산물로 5kg(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 인정기준)이나, 면세통관범위여도 상기 검역에 합격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검역 및 제한성분에 대해서는 소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 특송 동물검역 ☎032-744-5551)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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