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귀하가 문의주신 치즈는 대략적으로 HS CODE 제0406.90-9000호에 분류 검토되며, 다음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통상 치즈는 기타 농림수축산물로 5kg(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통관범위(자가사용 인정기준)이나, 면세통관범위여도 상기 검역에 합격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검역 및 제한성분에 대해서는 소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 특송 동물검역 ☎032-744-5551)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