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가격은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하며, "물품가격" 결정 시 적용하는 환율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물품가격 결정 시 환율 적용하는 시점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결제)한 시점으로,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송물품 물품가격 미화가 아닐 경우, 면세범위에 대해서는 관세청 담당 부서(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905 / 7854) 및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
2. 추가적으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