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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30125-0003 신청일자 2023-01-25
신청자 이병석
제목 엽궐련 직구 세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신청내용 미화 150불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미화가 아닌 통화로 결제할 경우 (유로또는 스위스프랑) 그 면세 범위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기준금액이 단순 상품의 금액인지 배송비를 포함한 총 결제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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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엽궐련 직구 세금에 관해 문의합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가격은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하며, "물품가격" 결정 시 적용하는 환율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물품가격 결정 시 환율 적용하는 시점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결제)한 시점으로,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송물품 물품가격 미화가 아닐 경우, 면세범위에 대해서는 관세청 담당 부서(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905 / 7854) 및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

2. 추가적으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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