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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30112-0004 신청일자 2023-01-12
신청자 손종백
제목 공항텍스리펀드 관련문의
신청내용 외국인 친구가 귀국예정인데요
세금환급시 준비해야할 것이 어떤것이 있나요? 예를들어 환급명세서 등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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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1.여행자휴대품
답변제목 공항텍스리펀드 관련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텍스리펀 제도는 해외여행객에게 해당국가 내국세인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모든 가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프리 서비스에 가맹된 가게에서 가능하며, 현지에서 택스프리용지에 확인을 받아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ㅇ 택스 리펀드(Tax Refund) 제도란 해외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입니다.
- 즉,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해당국에서 소비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입니다.

ㅇ 우리나라의 Tax refund는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한 외국인 등이 Tax refund 가맹점에서 리펀드 대상물품을 구입하여 우리나라 출국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휴대반출하면서 세관직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물품구입시 지불하였던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내국세 환급(택스 리펀드)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내국세 환급업체인 글로벌블루코리아 (☎02-776-2170), 택스프리코리아 (☎02-518-0837)으로 문의하시거나, 내국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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