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내국인이 외국으로 출국시 면세점 구매한도(면세한도 X)에 대하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 3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에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미화 5,0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던 것이 2022.3.18.에 없어졌습니다. 내국인이 외국으로 출국시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없어진 것이며, 입국시 면세한도는 그대로입니다. (※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로 입국시 면세한도는 국적불문하고 미화 800달러입니다.)
ㅇ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ㅇ 참고로, 문의주신 내용에서 제주(국내선)에서 출발시 방문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제주공항) 구매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1회당 600불, 연간 6회 한도) 상기 국내선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수령 즉시 수입신고 수리되어 내국물품화된 것으로 간주되며, 구매자격을 출국대상자로 한정하는 관세법상의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물품과 구분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세관장이 판단하여야하는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예정)지 공항세관 여행자 통관과로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국> - 인천세관(공항) : 032-722-4457(1터미널), 032-723-5183(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 051-899-7253 <입국> - 인천세관(공항)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 051-899-7247~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