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러나, 귀하가 기재해주신 두 상품을 동시 출고시킨다는 것은 합배송(묶음배송)으로 보이며, 이는 B/L이 1개라는 의미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불인정시 과세대상입니다.
본 상담원 의견외에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