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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21122-0022 신청일자 2022-11-22
신청자 이창형
제목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 합산과세 관련 질문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블프 시즌이라 많이 바쁘실텐데 고생이 많으세요.
바쁘시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해외 직구 시, 11월 17일 이후 통관되는 물품부터는 입항일이 같아도 구매일이 다른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구매일이 다른 품목을 배송대행지를 통해 직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
1. 미국의 A상점에서 11월 20일에 130달러 구매를 하고,
2. 미국의 B상점에서 11월 23일 130달러를 구매하여
3. 배송대행지를 통해 합배송으로 묶어서 입항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구매일이 다르므로 면세가 되는지, 아님 배송 대행지에서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하나의 업체로 간주하여 130+130 합산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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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 합산과세 관련 질문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한, 본 상담원 의견으로는 해외공급자와 구매 날짜가 다르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본 상담원 의견외에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 및 관세청 담당 부서(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905 / 7854)에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2~5/5228,☎032-722-4825(2과),☎032-723-5274(4과)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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