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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20913-0011 신청일자 2022-09-13
신청자 문지은
제목 법인물품구매 관련상담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법인에서 업무용도로 사용할 물품 약 23만원가량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구매하려하는데,
법인통관부호를 넣어 주문을 했는데,
받는사람 명의와 같아야 한다는 글을 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법인(회사)이름 or 대표자 or 직원
어떤걸 넣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이왕이면 담당하는 직원이름으로 진행하려 하는데(추후 대응하기 쉽도록)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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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1.수입통관일반/기타
답변제목 법인물품구매 관련상담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수하인명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사업자명으로 기입을 하는 것이 사업자통관을 하는데 보다 더 원활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고유부호 상 등록된 정보와 받는 사람의 명의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원활한 통관(목록통관 등)을 위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 등 추가 통관절차가 필요할 경우, 통관 전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서 사전에 문자 등으로 연락이 갑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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