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따라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표 11]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 제68조에 따라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위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각 개별 통관 건마다 자가사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개인이 동일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면세통관하여 재판매 하는 등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세관 모니터링 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예: 수입횟수, 재판매 게시글 등) 관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 조치 또는 조사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