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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20908-0007 신청일자 2022-09-08
신청자 박성배
제목 자가사용 목적 상품 수 제한 관련,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자가사용목적으로 각각 6개, 1개로 통관 시 제한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을 6개 혹은, 전자기기를 1개 해외직구로 구매 후 동일한 제품을 또 구매한다고 했을 때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최초에 구매한 것이 통관된 이후 몇 일이 지나야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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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자가사용 목적 상품 수 제한 관련,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따라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표 11]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고시 제68조에 따라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위에서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각 개별 통관 건마다 자가사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개인이 동일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면세통관하여 재판매 하는 등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세관 모니터링 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예: 수입횟수, 재판매 게시글 등) 관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 조치 또는 조사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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