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컴퓨터 케이스는 대략적으로 HS CODE 제8473.30-3000호에 분류 검토되며, 관세 0%(WTO협정관세) 및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3. 또한, 247달러 케이스와 160,969원 물품이 적출국(반입국)과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통관지 세관에서는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입항일, 해외공급자 외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기타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