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상담

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20702-0006 신청일자 2022-07-02
신청자 권용환
제목 컴퓨터 케이스 관세
신청내용 컴퓨터 케이스 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배송비 포함 247달러 케이스와 타오바오 대리결제 사이트에서 구매 예정인 160,969는 각각 관부가세가 얼마인가요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컴퓨터 케이스 관세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컴퓨터 케이스는 대략적으로 HS CODE 제8473.30-3000호에 분류 검토되며, 관세 0%(WTO협정관세) 및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3. 또한, 247달러 케이스와 160,969원 물품이 적출국(반입국)과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통관지 세관에서는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입항일, 해외공급자 외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기타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