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는 견고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규정의 방식으로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쉽게 제거될 수 있게 표시된 경우 이는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됩니다. 개별 통관 건의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등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현품확인 등을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드리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관세청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국민신문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