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총 60ml 액상에 니코틴 9.9ml 희석된 제품을 구매하려하는데 세관에서 압수를 한다던가 하는건가요?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면세통관범위는, 미화 150달러 이하, 20ml입니다. 따라서, 상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할 경우,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갖추지 못할 경우, 통상 폐기됩니다.
2. 9.9ml 희석 된 제품까지는 국내 유통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그리고 니코틴 원액은 당연 구매의사가 없고 희석된 제품을 구매하는게 가능한지, 희석된 제품은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다. ▶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석된 제품이라는 품명만으로는 일반적인 HS CODE 분류 검토가 불가하며,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CODE 입력 및 검색
3. 본 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2~5/5228,☎032-722-4825(2과),☎032-723-5274(4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