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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20520-0031 신청일자 2022-05-20
신청자 김우진
제목 전자담배를 사용중인데요
신청내용 전자담배 액상을 오래전에 구매했었는데 국내 가격이 너무 황당하게 올라서 해외에서 구매하려합니다.
총 60ml 액상에 니코틴 9.9ml 희석된 제품을 구매하려하는데 세관에서 압수를 한다던가 하는건가요?
9.9ml 희석 된 제품까지는 국내 유통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그리고 니코틴 원액은 당연 구매의사가 없고 희석된 제품을 구매하는게 가능한지,
희석된 제품은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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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전자담배를 사용중인데요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총 60ml 액상에 니코틴 9.9ml 희석된 제품을 구매하려하는데 세관에서 압수를 한다던가 하는건가요?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면세통관범위는, 미화 150달러 이하, 20ml입니다.
따라서, 상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할 경우,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갖추지 못할 경우, 통상 폐기됩니다.

2. 9.9ml 희석 된 제품까지는 국내 유통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그리고 니코틴 원액은 당연 구매의사가 없고 희석된 제품을 구매하는게 가능한지,
희석된 제품은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다.
▶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석된 제품이라는 품명만으로는 일반적인 HS CODE 분류 검토가 불가하며,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CODE 입력 및 검색

3. 본 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2~5/5228,☎032-722-4825(2과),☎032-723-5274(4과)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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