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 |
| 상담번호 |
I-20220223-0013 |
신청일자 |
2022-02-23 |
| 신청자 |
임해란 |
| 제목 |
수입신고필증 출력 |
| 신청내용 |
신고번호 20854-22-631822M입니다. 수입신고필증 출력하고 싶은데 조회되지 않아서 상담신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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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
| 업무분야분류 |
> 수입통관 > 401.수입통관일반/기타 |
| 답변제목 |
수입신고필증 출력의 대한 답변입니다.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수입화주로서 세관 수입통관시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출력(또는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UNI-PASS전자통관(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정보제공서비스 선택 및 본인확인용 사업자공인인증서 필요) >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 란에서 신고일자 또는 신고번호를 입력한 후 해당 건을 출력(또는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이나 동 신고서 출력(또는 열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 교부시스템 개선에 따라 수출입신고필증의 출력을 위해서는 위 화면에서 해당 신고건별로 신고인(관세사)이 화주를 등록(화주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입력)하여야만 직접 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출력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건별로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연락하여 위 해당 사항을 등록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통관대행 관세사 : 우일합동관세사 ☎032-752-9009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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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