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귀하의 문의주신 화물은 12.11일 반입신고 되었으며, 수입신고 전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수하인 성명 정정은 다음의 운송(특송)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수하인 성명 정정은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등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관련 법령안내 부서로, 실무처리(수하인 성명 변경 등)를 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운송(특송)업체, 성원글로벌카고 ☎032-746-998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