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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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 상담번호 |
I-20211124-0022 |
신청일자 |
2021-11-24 |
| 신청자 |
나준원 |
| 제목 |
수입대금 사업자통관하는데 구매대행업체 통해서 지급해도 합법맞나요? |
| 신청내용 |
1차에 6개월동안 구매할물품대금 무역송금으로 달러 송금하고 수출자는 그 무역대금(달러를) 은행에서 중국내 위안화(중국돈) 으로 찾아
서 중국내 위안화로 수출자가 물건을 구매해서 저한테 수입보내는데... 저는 세관에다가 얼마에 신고하여야하나요?...
질문1. 제가 1차에 보낸 무역송금 기준 달러로 6개월동안 나눠서 수입할 물품대금만큼 나눠서 세관에 신고하면되는지
질문2. 아니면 중국 수출자가 현지에서 구매한 위안화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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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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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업무분야분류 |
> 수입통관 > 401.수입통관일반/기타 |
| 답변제목 |
수입대금 사업자통관하는데 구매대행업체 통해서 지급해도 합법맞나요?의 대한 답변입니다.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기존 답변과 동일합니다. 개별 수입신고시 마다 발행되는 인보이스 가격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전송금한 금액이 아니고, 해당물품 수입시마다 발행되는 인보이스 가격(수입할 물품만큼만)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구매가격과 중국에서 국내까지 배송하는데 발생한 운임을 합한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수입신고대상일 경우 중국 수출자가 현지에게 구입한 위한화 가격에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발생한 운임 등을 합한 가격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5호에 또는 제16호에 따라 정상적인 지급방법에 해당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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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