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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1021-0018 신청일자 2021-10-21
신청자 김도현
제목 관부가세 면제 대상 법규정 관련 질문
신청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스포츠의류를 개인통관번호로 영국발 150usd 미만으로 주문했습니다.

관련 법규정 질문드립니다.



1. 직구한 의류의 무보수성 양도
- 직구한 의류를 무보수성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피양도인에게 직구물품임과 판매불가를 알렸음에도 피양도인이 옷을 중고판매하였을 시,
양도인과 피양도인의 처벌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 직구한 물품의 중고거래
- 전자제품은 사용 후 1년이 지나면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인터넷기사를 봤습니다. 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는 가능한 건가요?
- 의류의 경우, 상기 내용처럼 중고로 판정되는 기준이 있나요?(의류도 사용감이 있는 중고의 경우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3. 개인의 직구 공동구매
-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이 각자 돈을 모아, 그 중 대표자가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4. 영국발 150usd 달러 미만 주문 건 관부가세
- 통관 과정 중 '수입(사용소비) 심사'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소명하여 다시끔 관부가세 면제 처리될 수 있나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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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관부가세 면제 대상 법규정 관련 질문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직구한 의류의 무보수성 양도
- 직구한 의류를 무보수성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피양도인에게 직구물품임과 판매불가를 알렸음에도 피양도인이 옷을 중고판매하였을 시,
양도인과 피양도인의 처벌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1번 질문은 직구한 의류의 무보수성 양도 및 양수인이 되팔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매를 하였을 때 양도인과 양수인의 처벌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최초의 양도인은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로 볼 수 없으며, 관세법위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양수받은 자(양수인)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다시 판매한 경우 양수인이 관세법위반(밀수입죄 또는 부정감면죄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2. 직구한 물품의 중고거래
- 전자제품은 사용 후 1년이 지나면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인터넷기사를 봤습니다. 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는 가능한 건가요?
- 의류의 경우, 상기 내용처럼 중고로 판정되는 기준이 있나요?(의류도 사용감이 있는 중고의 경우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 수입시 개별법령에서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판매하면 관세법위반(부정수입죄)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법령에서 중고물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수입물품에 수입요건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해당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류의 경우 재질에 따라 수입요건이 결정될 수 있으나, 수입요건이 없는 의류이면서 국내 반입시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개정으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 대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아직 개정전으로, 실제 법개정 및 시행일 이후에 해당 법규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의 직구 공동구매
-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이 각자 돈을 모아, 그 중 대표자가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 거주자 개인이 해외물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시 관부가세 등 세액 면제, 수입요건 등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주문한 물품을 한명이 대표로 구입하는 것은 자가사용이 아닌 일반 수입으로 볼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대표 1명이 구입하기로 한 경우라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자가사용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각각 통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영국발 150usd 달러 미만 주문 건 관부가세
- 통관 과정 중 '수입(사용소비) 심사'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소명하여 다시끔 관부가세 면제 처리될 수 있나요?
▶ 귀하에게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상기 기재해 드린것 같이 가격조건과 자가사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량과다로 자가사용 불인정된 것은 판매여부를 불가하고, 상기 소액물품 면세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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