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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1018-0027 신청일자 2021-10-18
신청자 정다운
제목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해외직구로 책상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화물관리번호 21HSLi0237i-1502-0727)

10/12일에 통관목록접수되어 5일간 멈춰있다가 6일째인 10/18일 오늘 확인해보니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건지,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이 무엇인지, 택배사에 인계는 언제되는건지 또 대략 몇일 정도 더 소요 되어야 인계가 되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질문을 하니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겨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단순히 처리 과정의 지연이나 택배사 인계 딜레이 때문에 잠깐 기간을 연장한 것 뿐이다' 고 말이 갈려서, 이렇게 관세청에 직접 말씀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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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가 문의주신 화물은 10.12일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반입 작업전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입항 - 반입신고 -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 반출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안내받았으며, 참고적으로 본 화물의 수하인 성명이 귀하의 성명과 상이합니다.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운송(특송)업체, 유니월드로지스틱스 : ☎02-6212-0277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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