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대행형태로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의 세트로 반입할 경우 하나의 물품(pack)으로 신고가능한지 여부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여러 종류의 물품이 함께 소매포장된 것이나, 각각 개별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수입신고시에는 관절세트가 아닌 로얄젤리 10정 1개 + 프로폴리스 10정 1개 + MSM 10정 1개 + 초록입홍합 10정로 각각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위 규정에 따라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하더라도 세트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개별 물품별 신고가 필요합니다.
2.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수입식품신고 절차 -> 건강기능식품은 성분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부분 제2106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호로 분류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사전에 영업등록 후 수입시마다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식품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배포하고 있는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마지막 쪽에 관할 식약처 연락처가 있습니다)
※ 관세청은 수입자를 기준으로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구매대행가능품목 및 구매대행업자의 의무등은 개별법령에 따른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로 문의하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식품 등-식약처, 전압법- 국가기술표준원, 전파법-국립전파연구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 실무적인 판단이나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자료를 구비하시어 통관지 세관을 통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