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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0824-0024 신청일자 2021-08-24
신청자 송영훈
제목 I-20210824-0023 관련 추가 문의건
신청내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인용*
[HS CODE 제2008.19호의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괄호안의 제외세번은 원산지재료여야 합니다.

제8류에는 코코넛, 브라질너트, 캐슈너트가 포함됩니다. 이 제8류가 비원산지재료라면, 상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여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 주신 내용중 저희가 사용할 품목은 캐슈너트에만 해당 되는데, 캐슈너트의 경우 100% 베트남 산(작물, 포장 모두) 입니다.
위의 논리라면, 베트남이 원산지인 8류의 재료를 사용 하게 되어도 같은 관세 0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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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FTA > 108.기타 협정국
답변제목 I-20210824-0023 관련 추가 문의건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에게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기 답변에 HS CODE 제0801호에 해당하는 코코넛, 브라질너트, 캐슈너트를 기재해 드렸습니다. 제8류에는 제0801호~제0814호까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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