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내용 |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인용* [HS CODE 제2008.19호의 한-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괄호안의 제외세번은 원산지재료여야 합니다.
제8류에는 코코넛, 브라질너트, 캐슈너트가 포함됩니다. 이 제8류가 비원산지재료라면, 상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여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 주신 내용중 저희가 사용할 품목은 캐슈너트에만 해당 되는데, 캐슈너트의 경우 100% 베트남 산(작물, 포장 모두) 입니다. 위의 논리라면, 베트남이 원산지인 8류의 재료를 사용 하게 되어도 같은 관세 0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