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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10723-0004 신청일자 2021-07-23
신청자 이건호
제목 수입판매질문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증으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후 재포장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업등록증을 국세청에 또 신고를 한 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 후에 유니패스에 가입하고 물건을 구매할때마다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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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1.수입통관일반/기타
답변제목 수입판매질문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에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과 물품의 정식 수입신고의 전반적인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세사무소는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하시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한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Help-Desk (☎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발급후 Uni-Pass사용자로 가입한후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이용등록이 되고 나시면 수입신고 등 업무를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 한편,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에 대하여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품목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분, 구체적인 제조공정,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품목번호 안내가 어려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받거나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원하시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①유선: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발급을 신청 또는 ②인터넷: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cvnci.customs.go.kr) >> (중간)[민원서비스]의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참조

▸ 또한, 수입요건은 관세율표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세율표 검색: 일반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검색하여 관세법령정보포탈 사이트로 들어감, ②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ex.2504)를 입력하여 확인(※관세율표에서 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수입요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하는 물품의 품목을 누르셔서 해당 품목번호에 따라 규정된 물품의 적정 원산지표기방법, 적용세율, 그리고 요건사항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요건사항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신고 통관절차시 필수구비요건으로 관련법과 어떤사항을 받아야하는지 명시되어있습니다. 해당 요건의 취득절차, 비용, 소요시간등은 해당 개별법을 소관하고 있는 요건확인기관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고 세관에서는 요건득실유무만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먼저하시고 위 안내방법을 이용하여 해당물품에 요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에서는 각 개별법령 등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추천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구비절차 및 비용, 대상의 범위, 간소화방법 등 수입승인요건은 각각의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업체(또는 운송업체를 대신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서 수입신고 등에 대해서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입신고가 수리가 된 후에 항구에서 고객님께 운송되는 과정, 운임 등도 운송업체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절차는 통관지세관 수입부서와 협의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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