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o 관세법 제14조에 의거,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은 신품, 중고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에 부과되는 세율 역시 신품과 동일합니다.
o 수입물품의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품목번호는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품목명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의 의류, 신발, 핸드백, 시계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류 : 제61~62류에 분류 - 관세 13%(기본관세), 부가세 10% / 고급모피로 만든 의류(제4203호)라면 기준가격(500만원/개)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20%, 농특세 10%, 교육세 30%도 부과됨
• 신발 : 제64류에 분류 – 관세 13%(기본관세), 부가세 10%
• 핸드백 : 제4202호에 분류 – 관세 8%(기본관세), 부가세 10% / 기준가격(200만원/개)을 초과하는 고급핸드백(가방)에는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도 부과
• 시계 : 제91류 – 관세 8%(기본관세), 부가세 10% / 기준가격(200만원/개)을 초과하는 고급시계에는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도 부과
※ 기준가격이란,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관세를 더한 가격
o 관세청 예상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하신 고급핸드백(과세가격 300만원)의 세금은 아래의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것입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o 문의주신 사이트의 신발은 아래와 같이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담원이 계산해본 것((약 96달러)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이트에서 계산한 방식(관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이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13% = (362.09+21.66+10.86) X 13%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 (394.61+51.30) X 10%
o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율은 중고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이 구매하는지, 법인이 구매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o 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신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기본관세로 관세율을 안내드렸습니다만, FTA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면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및 해당국에서 직접 운송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BL 등)가 필요합니다. 처음 언급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프랑스가 원산지인 제품을 뉴욕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고 기본관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o 상기의 내용들은 관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관세율 정보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검색하여 관세법령정보포탈 사이트로 들어감, ②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ex. 4202)를 입력하여 조회 > 한글 품명 클릭하면 세율 등 확인 가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