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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0720-0019 신청일자 2021-07-20
신청자 이상훈
제목 해외 중고 명품 사이트를 통한 중고 명품 의류 / 신발 / 핸드백 / 시계 구매에 따른 관세 질의
신청내용 불철주야 대한민국 수출입에 헌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해외 중고명품 사이트(Vestiaire Collective)를 통해 명품 의류 / 신발 / 핸드백 / 시계를 구입함에 따른 관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Vestiaire Collective의 경우, 본사는 프랑스 파리에 있으며, 프랑스 투르쿠앵 / 뉴욕 / 홍콩에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보낸 물건이 뉴욕을 거쳐 한국에 들어올 경우, 추가 관세가 있을 수 있는지 or 경유지는 관세와 상관이 없는지 궁급합니다.

2. 중고 명품 의류에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몇 % 입니까?

3. 중고 명품 신발에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몇 % 입니까?

4. 중고 명품 핸드백에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몇 % 입니까?

5. 중고 명품 시계에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몇 % 입니까?

6. 관세청의 예상 세액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고급핸드백(원화 300만원 상당)의 기본 세율을 적용한 결과 918,640원이 산출되는데 산출되는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7. 중고 고급 핸드백도 개인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시, 고급핸드백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관세가 부여됩니까?

8. 중고 고급 핸드백도 법인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시, 고급핸드백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관세가 부여됩니까?

9. 아래 첨부한 파일을 토대로, Vestiaire Collective에서 컨템퍼러리 브랜드의 중고 스니커즈를 구매할 때 관세액(Import Customs & duties)을 $99.16로 표시했는데, 국내 법을 적용해도 동일한 가격이 산출됩니까?

10. 추가로, 해당 관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령 or 시행령 or 시행규칙을 참조해야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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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품목분류 > 208.기타(무체물, 분류불가물품, 세율 등)
답변제목 해외 중고 명품 사이트를 통한 중고 명품 의류 / 신발 / 핸드백 / 시계 구매에 따른 관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o 관세법 제14조에 의거,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은 신품, 중고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포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에 부과되는 세율 역시 신품과 동일합니다.

o 수입물품의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품목번호는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품목명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의 의류, 신발, 핸드백, 시계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류 : 제61~62류에 분류 - 관세 13%(기본관세), 부가세 10% / 고급모피로 만든 의류(제4203호)라면 기준가격(500만원/개)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20%, 농특세 10%, 교육세 30%도 부과됨

• 신발 : 제64류에 분류 – 관세 13%(기본관세), 부가세 10%

• 핸드백 : 제4202호에 분류 – 관세 8%(기본관세), 부가세 10% / 기준가격(200만원/개)을 초과하는 고급핸드백(가방)에는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도 부과

• 시계 : 제91류 – 관세 8%(기본관세), 부가세 10% / 기준가격(200만원/개)을 초과하는 고급시계에는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도 부과

※ 기준가격이란,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관세를 더한 가격

o 관세청 예상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하신 고급핸드백(과세가격 300만원)의 세금은 아래의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것입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o 문의주신 사이트의 신발은 아래와 같이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담원이 계산해본 것((약 96달러)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이트에서 계산한 방식(관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이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13% = (362.09+21.66+10.86) X 13%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 (394.61+51.30) X 10%

o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율은 중고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이 구매하는지, 법인이 구매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o 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신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기본관세로 관세율을 안내드렸습니다만, FTA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면 관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및 해당국에서 직접 운송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BL 등)가 필요합니다. 처음 언급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프랑스가 원산지인 제품을 뉴욕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고 기본관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o 상기의 내용들은 관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관세율 정보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검색하여 관세법령정보포탈 사이트로 들어감, ②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ex. 4202)를 입력하여 조회 > 한글 품명 클릭하면 세율 등 확인 가능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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