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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0715-0017 신청일자 2021-07-15
신청자 이재철
제목 불량품 수입통관세 부가세 면세로 진행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한지요?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철PD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 9월 24일에 저희 제품 4PCS를 남아공으로 수출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경에 제품에 내장된 배터리에 이슈가 있어서 Return을 하였습니다. 배송업체는 특송업체인 DHL을 이용하였고 수입통관 시 거래구분 89 크레임물품반입으로하여 통관완료하였고 관세는 면세, 부가세는 수출시 단가로 적용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크레임물품 수입통관 시 부가세면세로 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법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저희 제품보낼때 발행한 수출신고필증과 불량품 수입통관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입니다.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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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8.관세감면
답변제목 불량품 수입통관세 부가세 면세로 진행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한지요?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말씀하신 첨부파일은 확인이 되지 않아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ㅇ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ㅇ 재수입시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이 확인되며 재수입면세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관세 감세여부가 결정되며, 이러한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등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임을 통관지 세관 담당자가 확인(동일성 확인) 가능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재수입 감면 시 관세의 감면율은 100% 이나,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해당될 때(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을 받으며, 영세율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재수입될 때 이중 면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재화의 공급 즉 수출된 재화가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는 감면 받게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감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수출 재화 중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ㅇ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고 있지만,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는 바, 동 법은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국번 없이 126>>세법문의>>부가가치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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