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말씀하신 첨부파일은 확인이 되지 않아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ㅇ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ㅇ 재수입시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이 확인되며 재수입면세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관세 감세여부가 결정되며, 이러한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등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임을 통관지 세관 담당자가 확인(동일성 확인) 가능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재수입 감면 시 관세의 감면율은 100% 이나,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해당될 때(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을 받으며, 영세율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재수입될 때 이중 면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재화의 공급 즉 수출된 재화가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는 감면 받게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감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수출 재화 중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ㅇ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고 있지만,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는 바, 동 법은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국번 없이 126>>세법문의>>부가가치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