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 성실신고 이행확인 > 원산지확인 부분 하단에 담당자 전화번호(☎042-481-7897,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로 문의하시면 신청서류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