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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0712-0020 신청일자 2021-07-12
신청자 이준수
제목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 방법 문의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고시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을 첨부파일의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담당기관과 제출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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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5.원산지
답변제목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 방법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 성실신고 이행확인 > 원산지확인 부분 하단에 담당자 전화번호(☎042-481-7897,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로 문의하시면 신청서류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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