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상담

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0709-0018 신청일자 2021-07-09
신청자 신승용
제목 수입대행형 거래(해외직구)시 판매자도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국내 사이트에 일본에서 수입해서 판매할 화장품을 올려 판매하려 합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일본에서 바로 소비자 집주소로 배송하게끔 하려합니다(해외직구 형태죠)
여기서 소비자는 국내 통관시 개인통관부호만 입력해서 받으면 되는건지 아님 판매하는 판매자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한거여서 국내 통관시 소비자 개인통관부호만 입력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자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신청해놔야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사업자 형태는 구매대행업도 추가 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1.수입통관일반/기타
답변제목 수입대행형 거래(해외직구)시 판매자도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하신 내용이 구매대행업(수입자 아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개인 구매자의 정보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가격, 국내외 운송비, 관부가세 등 세액, 통관수수료,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여 물품의 주문, 배송 및 통관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절차는 국내 구매자의 정보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입신고는 수입자, 관세사등만이 할 수 있으므로 구매대행업체가 통관 대행업무까지 구매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관세사등에게 수입신고절차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대행업체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2021.7.6.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2.6.30.까지 유예되는바, 2022.6.30. 이후 위 조건에 해당하면 가장 통관을 많이 하는 세관에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문의하신 거래가 사업자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물품의 배송만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경우 사업자가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명의로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