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하신 내용이 구매대행업(수입자 아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개인 구매자의 정보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가격, 국내외 운송비, 관부가세 등 세액, 통관수수료,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여 물품의 주문, 배송 및 통관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절차는 국내 구매자의 정보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입신고는 수입자, 관세사등만이 할 수 있으므로 구매대행업체가 통관 대행업무까지 구매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관세사등에게 수입신고절차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대행업체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2021.7.6.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2.6.30.까지 유예되는바, 2022.6.30. 이후 위 조건에 해당하면 가장 통관을 많이 하는 세관에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문의하신 거래가 사업자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물품의 배송만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경우 사업자가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명의로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