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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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 상담번호 |
I-20210617-0009 |
신청일자 |
2021-06-17 |
| 신청자 |
이재환 |
| 제목 |
납부한 관세를 FTA C/O를 받아서 환급 |
| 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관세 환급 문의 드립니다.
최근 중국에서 수입해온 건인데.
통관 당시 수출자쪽 COO(C/O)메일이 늦어서 WTO협정세율 6.5%를 지불 통관을 진행 했습니다.
이후 중국쪽에서 C/O를 전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관세 환급을 신청해야 할까요?
수입통관시 대략 관세 20만원 정도를 납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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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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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업무분야분류 |
> FTA > 102.중국 |
| 답변제목 |
납부한 관세를 FTA C/O를 받아서 환급의 대한 답변입니다.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TA 사후적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입통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및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
이후, 수리가 되면 동 시스템
신고서작성 > 환급 > 과오납 계약상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직구 포함)시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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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