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상담

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0617-0009 신청일자 2021-06-17
신청자 이재환
제목 납부한 관세를 FTA C/O를 받아서 환급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관세 환급 문의 드립니다.

최근 중국에서 수입해온 건인데.

통관 당시 수출자쪽 COO(C/O)메일이 늦어서 WTO협정세율 6.5%를 지불 통관을 진행 했습니다.

이후 중국쪽에서 C/O를 전달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관세 환급을 신청해야 할까요?

수입통관시 대략 관세 20만원 정도를 납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FTA > 102.중국
답변제목 납부한 관세를 FTA C/O를 받아서 환급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TA 사후적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입통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및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

이후, 수리가 되면 동 시스템

신고서작성 > 환급 > 과오납 계약상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직구 포함)시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