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과세환율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8조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은 규칙 제1조의2 및 제3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외국환취급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③ 규칙 제1조의2의 과세환율 결정을 위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하며, 매 3년마다 충족 요건을 평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 상기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환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 왼쪽 하단 환율정보 더보기(+) 클릭 >> 주간환율 항목에서 “기준일자[수입신고일]”와 “환율구분[수입(과세)]”을 선택 후 조회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본 상담원 의견으로는 미화 150달러라면 관부가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