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판매용으로 수입할 때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우리나라에 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시 수입신고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시에는 관부가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ㅇ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신청시에는 해당 수출입신고서, 납부세액 확인서류,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유선으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악세사리와 포장박스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포장후 수출할 경우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물품에 각각의 수입원재료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상태수출이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중계수출의 경우 중계차익(거래구분 ‘79’)을 보기 위한 수출로, 환급 신청시 개별환급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별환급의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