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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0513-0018 신청일자 2021-05-13
신청자 윤석환
제목 원상태 수출을 전제로한 수입신고
신청내용 현재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 후 검사 및 재포장 후
수입가격 보다 높은가격으로 미국 및 일본으로 원상태 수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작업은 외관 검사 및 수량 확인 후 재포장만 실시합니다.)

[문의사항]
1. 수입대상 금액은 미화약 2000불 이내로 간이수입신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원상태 수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2.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를 전부 납부하고 수출시 관세만을 환급받는 건가요 ?
부가세는 수입시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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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출통관 > 501.수출통관일반/기타
답변제목 원상태 수출을 전제로한 수입신고 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판매용으로 수입할 때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우리나라에 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시 수입신고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시에는 관부가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

ㅇ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신청시에는 해당 수출입신고서, 납부세액 확인서류,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유선으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악세사리와 포장박스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포장후 수출할 경우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물품에 각각의 수입원재료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원상태수출이 인정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중계수출의 경우 중계차익(거래구분 ‘79’)을 보기 위한 수출로, 환급 신청시 개별환급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별환급의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소요량계산서, 조견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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