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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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 상담번호 |
I-20210415-0004 |
신청일자 |
2021-04-15 |
| 신청자 |
최태용 |
| 제목 |
대여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문의 |
| 신청내용 |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든 조립식 인공 스케이트장을 해외 제조사로부토 5개월간 대여 받아 국내에 설치, 운영한 후 대여기간 만료 시 다시 해외 제조사로 반환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입관세가 적용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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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업무분야분류 |
> 수입통관 > 401.수입통관일반/기타 |
| 답변제목 |
대여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주신 물품은 임차수입물품에 해당되며, 임차수입물품과 관련된 규정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 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ㅇ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98조상 재수출감면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재수출감면세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통관지 세관에서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수출감면세 감면대상 :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ㅇ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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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