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1. 의약외품 마스크(KF94 마스크 등)의 수출을 제한했던 규정이 ‘20.10.23자로 개정(수출 제한 해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가 출국시 ‘자가소비 목적’으로 반출하는 의약외품 및 일반 마스크는 수량에 제한없이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방법은 기내 및 기탁수하물로 모두 가능합니다.
2. 세관에서는 출국시 액체류(샴푸, 로션 등) 용량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사항이므로 이용 예정이신 공항(인천국제공항 고객센터, ☎1577-2600) 또는 탑승 예정 항공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상담원이 조회한 바로는 국제선 탑승시 액체류(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치약, 샴푸 등)는 기내 휴대반입이 불가능(단, 개별 용기당 100ml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나 이때도 개별 용기당 500ml(0.5kg)이하로 1인당 2L(2kg)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항 고객센터 또는 항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