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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0201-0032 신청일자 2021-02-01
신청자 김재식
제목 통관 보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신청내용 21YTFF1073i-0099-5816 진행상태 통관목록심사완료 선사/항공사 연태 발해 국제 윤도 유한공사
M B/L-H B/L BH1073YP012B - 6078614417272

지연 되고 있어서 알아보니 통관절차 시작으로 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보류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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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통관 보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해당물품은 성인용품으로 통관이 보류(1.26)된 상태입니다.

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58)

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
(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아래 해당 부서를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58)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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