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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0121-0016 신청일자 2021-01-21
신청자 천광혁
제목 한-EU FTA 적용(의류)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선생님 코로나 상황에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선생님, 아래의 내용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레스(HS CODE는 6204.43-0000)을 수출하면서 인증수출자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수입산원사 -> 직물 ->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사와 직물 자체가 반드시 한국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즉, 한-EU FTA 협정에서 의류는 fabric-forward를 적용하므로 한국에서 가공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가공이 중요한지, 재료의 원산지가 중요한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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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FTA > 101.EU
답변제목 한-EU FTA 적용(의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수입산원사 -> 직물 ->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사와 직물 자체가 반드시 한국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 아니오. 원사와 직물이 비원산지여도 가능하나, 직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야 역내산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내용은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즉, 한-EU FTA 협정에서 의류는 fabric-forward를 적용하므로 한국에서 가공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가공이 중요한지, 재료의 원산지가 중요한지)
▶ 한-EU FTA는 전형적인 특정 공정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섬유·의류의 순차적 제조공정을 고려하여 이중실질변형 기준을 도입하고, 일반적으로 의류 생산시 직물 제조공정 전의 "사의 생산이 역내국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참고적으로, 귀하의 인증신청품목이 수입산 원사여도,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의 특정 공정이 수행되었다면, 본 상담원 의견으로는 역내산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본 상담원 의견외에 정확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또는 유권해석에 관하여는 해당업무국 FTA집행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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