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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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 상담번호 |
I-20210106-0019 |
신청일자 |
2021-01-06 |
| 신청자 |
정은정 |
| 제목 |
BWT 수입통관 신청 방법 및 절차 |
| 신청내용 |
포워딩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BWT로 수입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하는지?) 2. 입항전 보세면허로 직반출하여 임의의 보세창고에 반입 -> 인터넷 검색해보니 창고반입신고 시 코드를 "22"로 하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혹, 그 외에 주의해야 할 부분 있는지요?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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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
| 업무분야분류 |
> 수입통관 > 401.수입통관일반/기타 |
| 답변제목 |
BWT 수입통관 신청 방법 및 절차의 대한 답변입니다. |
| 답변내용 |
BWT방식수입은 물건이 이미 국내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수입절차와 같습니다.
BWT물품반입은 수하인이 보세 창고로 정해짐으로써 보세 창고로 화물이 반입된 상태에서 구매 주문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다시 INVOICE, B/L 등이 발행되어지고 실수요자에 의해 통관되어 인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BWT물품으로서 보세구역 장치 중 구매자가 결정되면 구매자와의 거래계약에 따라 해당 거래물품에 대한 새로운 B/L 등 무역서류가 발행되고, 관련서류를 근거로 관할세관(화물담당부서)에 B/L 분할·합병신고로서 기존의 수하인을 변경하여야만 구매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B/L 분할·합병신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 및 업무처리 진행절차는 관할세관 화물담당부서(통관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세행정안내가 되어있으며,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절차
또한, 무역통계부호 제2부 (69)화물 반출입유형을 보면 반입코드 `22`에 “BWT물품분할/합변반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www.customs.go.kr) > 하단 패밀리사이트 > 수출입무역통계 접속 > 상단메뉴 통계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글 28번 `2020 무역통계부호‘ 참고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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