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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0106-0019 신청일자 2021-01-06
신청자 정은정
제목 BWT 수입통관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내용 포워딩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BWT로 수입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하는지?)
2. 입항전 보세면허로 직반출하여 임의의 보세창고에 반입 -> 인터넷 검색해보니 창고반입신고 시 코드를 "22"로 하라고 하던데 맞는지요? 혹, 그 외에 주의해야 할
부분 있는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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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1.수입통관일반/기타
답변제목 BWT 수입통관 신청 방법 및 절차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BWT방식수입은 물건이 이미 국내보세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수입절차와 같습니다.

BWT물품반입은 수하인이 보세 창고로 정해짐으로써 보세 창고로 화물이 반입된 상태에서 구매 주문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다시 INVOICE, B/L 등이 발행되어지고 실수요자에 의해 통관되어 인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BWT물품으로서 보세구역 장치 중 구매자가 결정되면 구매자와의 거래계약에 따라 해당 거래물품에 대한 새로운 B/L 등 무역서류가 발행되고, 관련서류를 근거로 관할세관(화물담당부서)에 B/L 분할·합병신고로서 기존의 수하인을 변경하여야만 구매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B/L 분할·합병신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 및 업무처리 진행절차는 관할세관 화물담당부서(통관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세행정안내가 되어있으며, 수입통관 절차 및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절차

또한, 무역통계부호 제2부 (69)화물 반출입유형을 보면 반입코드 `22`에 “BWT물품분할/합변반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www.customs.go.kr) > 하단 패밀리사이트 > 수출입무역통계 접속 > 상단메뉴 통계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글 28번 `2020 무역통계부호‘ 참고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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