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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01215-0001 신청일자 2020-12-15
신청자 문기훈
제목 안녕하세요. 수입 주류 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유럽 지역에서 위스키 보드카 럼 등의 주류 수입을 하고자 합니다.
주로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데
관세가 FTA로 0% 맞나요?
예를 들어 1천만원 치의 위스키를 수입하면
1천만원 * 72% 주세 = 720만원
720만원 * 30% 교육세 = 216만원
(1천만원 + 720만원 + 216만원) * 10% 부가세 = 193만6천원
세금 총액 = 720만원 + 216만원 + 193만6천원 = 1129만6천원
총 수입 함계 급액이 1천만원 + 1129만6천원 = 2129만6천원 이 맞는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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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1.수입통관일반/기타
답변제목 안녕하세요. 수입 주류 관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먼저 기재해주신 주류에 대한 세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스키, 보드카, 럼 세금계산 >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헙료 등) × 30%(기본세율)*
*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율이 있을 시에는 해당 세율 적용 가능
-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72%
- 교육세 = 주세액 × 30%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10%

따라서, 한-EU FTA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과 원산지기준 등을 충족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될 경우 관세가 면세되며, FTA협정세율로 관세가 면제될 경우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세금계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관련 절차 및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건의 통관 가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산출, 통관 가능여부 등 실무적인 사안은 통관지세관장이 개별 건별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지세관 수입통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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