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먼저 기재해주신 주류에 대한 세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스키, 보드카, 럼 세금계산 >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헙료 등) × 30%(기본세율)* *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율이 있을 시에는 해당 세율 적용 가능 -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72% - 교육세 = 주세액 × 30%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10%
따라서, 한-EU FTA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과 원산지기준 등을 충족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될 경우 관세가 면세되며, FTA협정세율로 관세가 면제될 경우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세금계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관련 절차 및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건의 통관 가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산출, 통관 가능여부 등 실무적인 사안은 통관지세관장이 개별 건별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지세관 수입통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